반응형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 확인통지서1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 확인통지서 사유 며칠 전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실직 상태이지만 000 이유로 자격이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 확인통지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000 고객님의 자격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라고 나옵니다. 통지내역 2024년 0월 00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습니다.(기준소득월액 : 600,000원, 월00료 : 54,000원) 00료는 2월부터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변동 바로가기>>>>>>> 통지내역 자격변동사항 사유 통지내역에 기재되는 자격변동사항 및 그에 해당되는 사..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