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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실직 상태이지만 000 이유로 자격이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 확인통지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000 고객님의 자격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라고 나옵니다.
통지내역
2024년 0월 00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습니다.(기준소득월액 : 600,000원, 월00료 : 54,000원)
00료는 2월부터 납부합니다.
통지내역 자격변동사항 사유
통지내역에 기재되는 자격변동사항 및 그에 해당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는 가입되는 경우, 00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가입
-만 27세 도달
-사업장 퇴사
-타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탈퇴
-기초수급이 중지된 때 등
상실(+탈퇴+종료)
-만 60세 도달
-사업장 입사(지역자격 상실)
-타공적 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가입
-기초수급자가 된 때
-무소득배우자가 된 때 등
납부예외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00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납부재개
납부예외 중에 소득활동 및 소득이 발생된 때, 본인이 납부신고를 하거나 공단에서 확인 후 납부재개를 한 경우 국민연금 00료가 고지되는 제도
00료 지원
(납부예외 중 재개) 00료의 50%(최대 46,350원) & 12개월
(농업입인) 00료의 50%(최대 46,350원)
사유, 재사, 소득 요건 등 충족 시 00료 지원 가능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득이 변경된 때 및 납부예외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연금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 확인통지서 사유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유용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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