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에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교육공무직원 채용은 공개로 하고 필기시험이 없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교육공무직원 공통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공무직원의 정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기관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교육행정이나 교육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합니다. 즉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계약기간별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2. 교육공무직 직장 내 괴롭힘
교육공무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도 포함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무관한 일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3. 교육공무직 부정청탁
교육공무직에도 부정청탁에 들어올 수 있다. 누구나 다 아는 '김영란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에도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선물 5만 원, 식사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이나 선물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직장생활에서 가져야 할 자세
직장생활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시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5. 교육공무직의 복무 의무
교육공무직의 복무 의무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용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부서의 장의 정당한 직무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 공통 질문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공무직원에 지원한 모든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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