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취업난에 어려움이 처한 청년을 고용하는 대가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뜻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지역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024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지난해보다 12만5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업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 둘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지식서비스나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포함됩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곳은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증인 기업 등 입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이고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이 어려운 청년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입니다.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용 기회를 조성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지속적인 투자는 우리 사회 및 경제를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대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